보리출판사에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6시간 노동제를 예비 시행합니다.
보리 식구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6시간 노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랍니다.
보리출판사 6시간 노동제 시행 규칙 가운데 일부를 공개합니다.
보리출판사 6시간 노동제 시행 규칙
전문
(주)도서출판 보리(이하 ‘보리’라 부른다)는 처음 기획실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눈 밖에 둔 적이 없다. 그것이 지금까지 보리가 지켜 온 정신이다.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노동이 인간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노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도리어 인간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돈벌이에는 도움이 되는 반 생태적인 유해 노동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그 결과로 인간다운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기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연과 생명계 전체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노동은 하지 않는 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회 변혁의 길에 선뜻 앞장서려는 사람이 없다. 노동자가 잔업, 철야까지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절한 생존투쟁에 내몰린 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가족과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것과 다름 아닌 상황이다. 이에 보리가 6시간 노동제를 시행함으로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보리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리에 6시간 노동제가 잘 정착되도록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칙은 보리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성실의무】보리는 노동자에 대해 본 규칙에 정한 노동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노동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따른 회사의 운영방침을 성실히 따를 의무를 진다.
제4조【복무원칙】보리 노동자는 보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제2장 노동시간 및 휴게․휴일
제5조【노동시간】
1.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을 기본 노동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한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한 달에 18시간 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토요일은 휴무한다.
2. 시업시간은 09:00, 점심시간은 12:00~13:00, 종업시간은 16:00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6조【연장근로․휴일근무와 시간적립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는,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시간적립제’를 적용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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